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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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인권이야기] 벌거벗고 환도찬 국정원

늘상 그렇듯, 국면전환을 위해 사상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원 이야기 입니다. 부정선거개입정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정원은 '셀프개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낡은 칼을 다시 꺼내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정서를 전쟁상태로 몰아넣고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폭로성 수사는 그래서 더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일제 시대 친일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칼을 차고 설치듯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법과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두르며 설치는 꼴입니다. 그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 한 우리 현실의 모습이 일제 시대 친일파들을 꾸짖던 시사만화가의 만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정선거책임을 져야할 자가 우두머리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기를 조절하며 터뜨리는 이런 식의 만행은 이제 끊어내야겠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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