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철도노조] |
작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노위는 2일 회의에 이어 5일(1천128명), 6일(252명), 9일(735명)에 잇따라 심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관련 심판회의에 노동계 추전 공익위원은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들은 모두 회의마다 한 명씩 배정되었다.
서울지노위의 경우 32명의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노동계 추천 의원은 4명, 경영계 추천의원은 10명, 나머지 위원은 지노위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특히 서울지노위는 철도노조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철도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정 대리인 변호사까지 9일 예정된 심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하기까지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공익위원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진행될 서울지노위의 심판회의는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의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분으로 해고를 다루는 중대 문제를 개인별로 소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하루 1천명을 대상으로 심문회의를 여는 건 개개인의 진술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며 “심문일정 제조정과 공정한 심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의 공익위원 배정을 요구했다.
관련해 철도노조는 2일부터 심문회의 대상조합원 전원이 참석할 것이며, 같은날 오후 1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철도파업 부당징계에 대한 공정심판 촉구, 1천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단은 “민주노총은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운수노조 철도본부 역시 29일부터 규탄투쟁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지노위는 철도노조가 신청한 구제사건을 특정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해 기각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당사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철도노조가 신청한 165명의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약 1만명에 대한 중징계처분 사건이 처리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노사관계 역사상 단일 사업체 내 단일 사유로서는 최대 규모 징계사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