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양승태)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으로 주류와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 등의 집회용품을 구입한 것이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당시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했고, 주류와 안주 등을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었던 불특정의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기와 사다리를 구입한 이상 그 구입비용이 시위지원을 벗어난 비용 지출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219 판결)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옥 모씨(30. 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도중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마이클럽’ 게시판을 통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성금 모금을 제안하여 약 2,23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옥 씨는 슈퍼마켓에서 생수 등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집회 참여자들이 집회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참여자나 물품구입처에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성금을 지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야간에 집회현장을 지키던 집회 참여자들이 구매한 주류와 안주, 다른 참여자들이 경찰버스를 타고 넘기 위해 구입한 절단기와 사다리에 대하여 사후 물품구입 대금을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론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이 “검찰이 피고인에게 ‘횡령’ 혐의를 덧씌워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촛불집회가 불법적인 의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시도에도 촛불집회를 조직한 시민들의 순수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왜곡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