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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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23일 재창당대회, 당명·강령 바꾸고 새역사로

당명선호조사 1위 녹색사회노동당...약칭 노동당

진보신당이 오는 23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지난 6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 당명 교체, 강령, 당헌 제정을 위한 재창당대회를 연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날 당대회 당명 결정안건은 당명 선호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녹색사회노동당(약칭 노동당)이 원안으로 상정된다. 선호조사에 올라간 당명의 최종 3개 후보는 노동당,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이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무지개사회당’을 당명으로 하는 대의원 발의 안건도 상정돼 있다.

진보신당은 당대회에 상정할 새 강령에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과 결합한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1기 진보정당운동의 마감을 선언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구 민주노동당, 구 사회당, 현 진보신당의 강령을 부속강령으로 채택해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이제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2008년 창당과 함께 새로운 진보를 약속했던 진보신당의 이념과 실천은 새로운 정당에서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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