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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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초등생 납치사건, 재발방지 노력할 것”

피해학생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밝혀

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약속했다.

곽노현 공보실은 10일, 논평을 발표해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학교안전시스템을 보완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해, 학생과 가족들의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필요한 지원과 상담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안전 시스템이 더욱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학교 안전사건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준비 △사건 발생시점이었던 자율휴업일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보완책 등을 제시하며, 사후 대처방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당국 및 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과 치안당국은 그동안 학생안전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와 학교 주변의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병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교에서의 학생안전교육 역시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교조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등생 납치사건은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던 학생을 납치, 성폭행 한 것으로, 학내 역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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