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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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해고 맞서 26일 단식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폭로한 노동자 해고...지노위는 원직복직 명령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정승기씨의 단식농성이 2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 규명과 산재은폐 처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이하 공동대책회의)가 11일 오전11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사측은 한국타이어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 명예훼손, 근무불성실 등의 이유로 정승기씨를 지난 3월 해고했다. 정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9월 16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앞에서 천막농성을 벌리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출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관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한국타이어측에 유족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공동대책회의는 주장했다.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한국타이어 관련 노동자 6명이 사망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책임을 회피에 급급할 뿐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측에게 △정승기씨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 이행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행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회의 홍춘기 공동위원장은 “오늘 사측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측 관계자가 나와 ‘유족과는 따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씨 건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대책회의는 정씨가 오늘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춘기 공동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나서 정씨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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