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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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반대를 위해서라면 자료도 조작?

법인 시설 공대위, 자료집에서 버젓이 기사 '각색'..."논리 빈약 드러낸 자폭형 꼼수"

  지난 10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 자료집에서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 자료집에서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발간한 자료집에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김종필 전문위원이 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보면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에 대해 ‘삭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 김 전문위원은 ‘공익이사’라는 용어에 대해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공익을 대변하고 법인에서 선임하는 이사는 사익을 대변한다는 지나친 이분법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개방형이사라고 칭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시 특별한 관계자는 이사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는 개방형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관계자를 1/5로 제한하고 개방형이사를 1/3까지 선임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철학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과 전혀 무관한 자가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전문위원은 개방형이사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로 “개방형이사제는 인화학교사건 등에서 나타난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거의 없음”이라면서 관련기사로 지난 9월 28일 세계일보가 9면 4단에 보도한 ‘학교내 성폭력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자료집에는 ‘학교성범죄 징계수준 낮아’)이라는 기사의 일부를 ‘관련기사’로 인용했다.

하지만 자료집에는 해당 기사에 없는 ‘2006년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첨가돼 있다. 또한 자료집에는 해당 기사에 있는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이라는 구절이 삭제되었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월 19일 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6년간(2005년 6월∼2011년 7월) 전국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만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2006년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를 특정해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전국 초·중·고 교원들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위와 같은 첨가와 삭제를 거쳐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에서 성범죄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둔갑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된 셈이다.

이번 사실 왜곡 문제에 대해 작성자인 김종필 전문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8일 오전 김 전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행복나눔사회복지법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김 전문위원과의 통화를 요구했으나 연구소 직원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대표님 대신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세계일보 기사와 전진대회 자료집에 인용된 기사 내용 비교>


‘학교내 성폭력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

세계일보 2011년 9월 28일 기사 일부 (송민섭 기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 자료집 p23에서 세계일보 2011년 9월 28일 ‘학교성범죄 징계 수준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라고 밝히고 인용한 부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5년 6월∼2011년 7월)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받은 126명 중 경고·정직과 같은 경징계로 교단에 다시 선 교원은 44명(3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기준이 강화된 2010년 이후 적발된 교원 18명 중 복직이 불가능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2명에 그쳤다. 교직사회가 성범죄 가해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첨가> 2006년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삭제>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5년 6월∼2011년 7월)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받은 126명 중 경고·정직과 같은 경징계로 교단에 다시 선 교원은 44명(3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기준이 강화된 2010년 이후 적발된 교원 18명 중 복직이 불가능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2명에 그쳤다. 교직사회가 성범죄 가해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기자가 "김 전문위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문제"라며 계속 통화를 요청하자, 연구소 직원은 "지금은 대표님이 자리에 없으나 곧 나오시므로 오후 1시에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늦은 1시 이후 연구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쓰기 위해 언론 기사의 내용조차 서슴없이 바꾼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라면서 “이것은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폭형 꼼수”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 단체 중의 하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아래 서사협)가 지난 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내부에서도 사회복지법 개정 반대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서 서사협은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일동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을 적극 환영하여, 일부 사회복지계 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활동으로 인해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이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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