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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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지회 5년만에 노사합의

17일 의견일치, 22일 찬반투표…임단협 체결, 손배가압류철회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가 지회결성 5년 만에 회사와 단체협약에 의견접근 했다.

한국쓰리엠 노사는 4월17일 교섭에서 회사와 2013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의견일치를 봤다. 지회는 이날 회사와 5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노사 대표간 분기별 정기 면담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 사무실 제공 △임단협 체결 △해고자 두 명 6월 이전 우선 재고용 등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해고자 열 명 중 두 명을 우선 재고용하고 나머지 여덟 명은 추후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서 지회장은 “해고자가 모두 복직하지 못해 아쉬워 하는 조합원도 있다”라며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조직을 재정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국쓰리엠지회는 18일 나주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회는 21일 화성공장 조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 저녁부터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한국쓰리엠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지회를 건설하고 금속노조에 신규 가입했으나 회사와 그해 임금협약만을 체결한 채 단체협약 없이 손배가압류와 해고 등으로 장기간 노조탄압에 시달렸다. 지회는 부당해고 대법원 패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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