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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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수원지역도 나섰다,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리찾기 행동에 나설터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노동이지만 은폐, 왜곡되어 사실상 유령취급을 당해왔던 청소노동자들. 그/그녀들이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과 “씻을 권리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충분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변화가 생겼다. 노동조합 결성과 임단협 체결, 휴게공간과 샤워시설 마련 및 확충 등의 성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과를 이어받아, 수원지역에서도 ‘청소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의 본격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공공노조 경기지역지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진보신당 수원시당원협의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사회진보연대, 경기 한노보연 등)와 개인들이 모여 진행한 간담회와 10월 워크샵을 바탕으로 현재는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칭)‘수원 청소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사안에 걸맞는 요구 및 과제를 제시하고 캠페인과 실천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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