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보니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인터넷과 디지털시대에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나 철폐가 국민들을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