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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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공사유예 합의 실효성

이한구, “예산 남았으면 유예기간에도 공사 가능”

지난 1일 새벽에 통과된 2013년 국가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산 관련 ‘70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기간 동안 공사유예’라는 부대의견 합의사항의 실효성 논란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2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70일간 반드시 공사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안 부대 의견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아주 강경한 의원들이 70일 정도의 기간 내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3가지를 확인한 뒤 그 보고를 국회에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다”며 “공사 유예기간 70일을 두기로 했다는 건 앞으로 70일간 반드시 공사를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어 “(부대조건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옛날에 넘어 온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급된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공사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그건 부대조건이라 국방부에서 또 무슨 방법을 찾을지 언급은 안 해놨다”며 국방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 등을 확보해 공사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새벽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통해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 톤 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에 합의하고, 3개 합의 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담긴 국가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3개 사항의 검증을 위해 70일간의 공사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2011년 말에 12년 예산을 삭감했던 취지도 무색해진 상태라 실효성 논란은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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