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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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처리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 거세

국회 행안위는 파행으로 정회

한나라당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24일에는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개정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까지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야간집회금지법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우리나라 집회가 폭력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폭력 집회는 0.6%~0.7%에 불과하고, 이는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시법 10조가 사라지면 모든 집회가 무질서해 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시법에는 주거지나 학교, 국회 등 국가주요시설, 교통방해 우려가 있는 곳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확성기로 인한 소음 금지,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되어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이 허가제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입될 경우, 예외적 허용이 없이 야간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집회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해외의 야간집회금지 보편화에 대해서도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야간집회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금지법이 이미 사문화되어, 일선 경찰들은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2008년에 촛불을 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섰던 이들”이라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챙기고서도 한나라당과 경찰의 야간집회법을 무력하게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0시에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안건논의 순서에 이견을 보여 곧바로 정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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