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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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


4대강 삽질도 모자라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을 하려는 건가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해 사람들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비밀스럽게 처리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삽질 정권의 스트레스가 높아가나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나쁜 점을 드러내려 발버둥치고
기득권에 빠져 향락을 누리던 언론들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입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결국 눈감고 마구 삽을 휘둘러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멸의 삽질일 뿐이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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