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관련 정정보도]

<민중언론 참세상>은 3월 14일자 뉴스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기사제휴를 받아 [신부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해당 중학생이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쟁점화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사건을 일으켰으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신부님들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원교구 사제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이에 피해 학생이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관련 사건이 피해자처벌불원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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