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안을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공포하지 않아 결국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
지속적으로 신고제 전환을 거부해왔던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두 번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계속 거부해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지난 9월 12일, 시의회가 광장 조례안을 의결한 후, 9월 14일 이후에 서울시에 이송했지만 9월 20일까지 서울시장이 공포하지 않았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시장이 공포하지 않아서 서울시의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 27일 의장이 공포하게 된 것”이라며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개정 조례안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를 내보였다. 허 의장은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서 “(오세훈 시장이)우려하는 것을 폭력시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이 다소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 무효 소송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20여 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만들어진 만큼, 그 동안 한 당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탈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장은 “변화하고 달라져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잘 풀어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시에서 소를 제기한다면 저의 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포된 조례 제정안은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광장 이용에도 다각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허 위원장은 “서울시에 접수된 순위가 지난 이후, 가능한 접수에 의해서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운영위원회에서는 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신청이 이루질 경우, 또는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시민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며, 10월 임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에 대해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을 발표하고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서 서울시에 대해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서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