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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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전방위 압박...노조간부 7명 체포영장 신청

박재완 노동장관 ‘점거농성 중단’ 엄포...협력업체는 징계위원회 소집

노동부와 경찰이 나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압박한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울산 1공장 점거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에 대해 2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대차로부터 공장 점거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받고 있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 노덕우 수석부지회장, 최정민 사무장, 1공장 김성욱 대표, 2공장 이진화 대표, 4공장 황호기 대표, 시트2부 박영현 대표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 점거 농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인식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사회적 과제인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해 나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현대차 회사측과 마찬가지로 ‘생산손실’만 말하기 때문이다.

1공장 점거농성장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의 문제를 방치하고 방관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법적 판단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가 처벌하거나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모른척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점거농성자 B씨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측의 대변인처럼 현대차를 엄호하면서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차 외 수많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를 들고 투쟁에 나설까봐 미리 단속하기 위해 본보기로 우리 파업을 깨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29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로 다음날인 30일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라는 문자를 일제히 보냈다.

최정민 지회 사무장은 “오늘 문자를 받았다. 조합원 대부분 문자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불법 도급업체 바지사장들이 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업체에서 계고장이 날아와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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