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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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점수 서열 매기는 교원평가로 예방?

전교조 “실적만 늘려보겠다는 교과부의 무능한 발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별로 교원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심층 문항 지표에 학교폭력 예방 문항을 넣어 교원을 평가하는데, 전교조는 이 같은 계획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먼저 학교폭력 대책이 질책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교육 실적 늘리기를 위한 도구로 교원평가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현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실방송으로 실시하거나 전교생을 대강당에 모아 진행하는 1회성 행사”라며 “담임의 학교폭력상담활동 및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한 마당에 평가문항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 같은 계획이 “교육의 내실화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대처를 더욱 형식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실적만 늘려보겠다는 행정당국의 무능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원평가 방식도 문제다. 5단계 객관식 체크리스트 방식인 교원평가는 점수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교원간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객관식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전북, 강원, 경기도 교육청 등은 서술형으로 교원평가 하게 하거나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 기본계획은 서술형 방식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폐기하고 5단계 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응답을 병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서술형은 양념이고 무게 중심은 객관식 체크리스트로 옮겨졌다”고 비판했다.

하변수 대변인은 이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응력을 높이기보다 교원평가로 실적 늘리기”라고 비판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인데, 교과부가 지침으로 내리니 시도교육청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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