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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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5월- 안전보건연구동향] 고용,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

고용,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

한노보연 기획위원 조 성 식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2010년에 영국 정부와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그 제목이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fair society, Healthy lives)’이란 제목의 보고서와 그 중의 세부 보고서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Employment arrangements, work conditions and health inequalities)’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를 조사하였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수록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두 최선의 출발선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공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제안이다.08
이중 세 번째로 제시된 정책제안인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과 관련한 ‘고용, 일 그리고 건강불평등’이란 세부 보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일자리의 불평등은 성인기 건강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인데,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이다. 첫 번째로는 일을 하는 것은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서 일자리가 삶의 여러 기회에 영향을 주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임금은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낮은 임금은 물질적 박탈,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행위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경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물리 화학적으로 좋지 않은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낮은 사회계급의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기간의 사회시스템의 변화로 작업장에서의 정서·심리·사회적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세부 보고서는 고용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근거에 기반해서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을 입법과정, 고소득에서의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노동 기준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으로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업무 재량권을 증대시키고,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실업자와 장애인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삶 간의 균형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어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을 원인을 조사하고, 현재 건강 불평등의 구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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