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 직원, 이동흡 공금유용 시인

최재천 “공금유용 증명하는 녹취록 있다”

[출처: SBS 뉴스화면 캡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공금횡령 의혹을 증명하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증인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모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을 인정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의 증언으로 이 후보자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검증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강기정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특정업무 경비 30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가 매달 400~500만 원씩 받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위반인 줄 알면서도 했다”고 답했다.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이동흡 후보자의 공금유용 사실을 증명하는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공금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며 “제기한 문제를 증언해주는 헌법재판관의 직접적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쓰거나 검사가 특수수사비로 쓰는 특정업무경비를 6년 동안 현금으로 3억 2천을 받아 수표로 바꾼 다음에 자기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자기 카드 지출이나 생명보험 지출, 연금보험 지출 등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비판하며 “공적 역무,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을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 사유화된 직업으로 착각해, 해외 외유 때면 늘 부인을 동반하거나 자녀들을 만나고 공적으로 사용돼야 할 경비나 국민세금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당파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어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대표는 “민주당은 시작하기도 전에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식”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도 안 한 채 판결부터 내리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청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인 경비 사용내역은 이 후보자와 헌법재판소 사무처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21일)청문회에서 “항공권 깡 등 공금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