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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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거짓말 또 탄로, 국조 증인 명단 관행 6번이나

97년 한보 국정조사 땐 대통령 차남 김현철도 명기

28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에 특정인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관련법이나 관행에 따르면 한 번도 없다“고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199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9건의 국정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총 6건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도종환 대변인은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1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38명,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98명 등 총 6건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증인들의 이름이 열거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 대변인이 예시로 공개한 97년 3월 한보사건국정조사계획서(안)에는 출석요구대상증인으로 김현철(대통령 차남), 박재윤(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등 증인 70명의 이름과 구체적인 신원이 들어가 있었다.

도종환 대변인은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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