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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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노조탓, 날치기, 차벽산성


강성노조 운운하며
환자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려는 홍준표의 만행은
경남도 의회에서 진중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를 날치기로 상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을 때리고 밀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더니

노동자와 시민, 환자들이 병원마저 없애버리면 어찌사냐는
목소리마저 퍼지지 않게 막으려고 차벽을 쌓고..

이렇게 폭력과 불통이 판치는 데도
진영복지부장관도,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폭력이 어찌 홍준표만의 작품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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