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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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법공사, 3개월이나 버젓이 진행

이미경 의원, 국감에서 대전 유등천 불법공사 밝혀

4대강 사업구간에서 수개월동안 불법공사가 버젓이 진행됐다.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 유등천에서 4대강 불법공사가 3개월 동안이나 자행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전 사전 공사가 이뤄진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7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두 차례로 총 3개월여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금강환경지킴이’는 유등천을 현장순찰하고도 불법 사전공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공사 중 생태계, 수환경변화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다는 사후관리 조사단 22명도 무용지물로 드러나 ‘4대강 사업 사후평가’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5일 현장의 불법공사를 확인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공사 현황을 10월 11일 받았으나 아직까지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경 의원은 전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공사를 할 경우 제2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경 의원은 “유등천 1, 2지구는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1급인 수달, 감돌고기 서식지역이고 대전시의 생태하천복원조성 계획에서도 ‘보전 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불법 사전공사가 3개월간 방치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사후 관리시스템 부실로까지 이어진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금강살리기 유등 1, 2지구 공사를 자행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난 10월 6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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