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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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KT 부당요금 징수 강력 규탄

부당요금 피해사례 접수, 개인정보 침해 “집단 피해보상” 신청 예정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KT 부당요금 징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KT부당노동행위분쇄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대책위는 “KT가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면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수석부본부장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약속대로 환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소비자들에게 규탄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는 “KT가 부당요금 문제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규탄대회와 법적 소송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KT부동노동행위분쇄 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경찰청에서 KT 부당요금징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대책위는 향후 부당요금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KT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집단 피해보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063-278-9331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몰래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해서 2번을 누르고 확인하면 된다.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적이 있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요금제로 인해 발생한 차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KT에 요구해서 차액을 돌려받으면 된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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