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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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후속 시나리오...‘누더기’된 단체협약

만도노사 단체협약 갱신교섭 타결, 단협 내용 대부분 후퇴

만도(주)와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19일, 2012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타결했다.

이번 단체협상은 사실상 회사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노조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만도지부 익산지회 노조 사무실은 폐쇄됐으며, 전임자가 2명으로 축소되는 등 단협이 상당부분 후퇴했다.

단체협약 갱신 합의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5인으로 구성된 ‘인사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내용이 삭제됐으며, 고용안정위원회 조항 역시 삭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역시 위원회의 구성과 실무협의회,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줄줄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특히 생산부문 일부를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할 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한다는 ‘용역 또는 하도급’ 조항 역시 삭제됐다. 임시직과 파견직 사용 시 조합과 합의한다는 문구 역시 삭제, 개정됐다.

또한 노사 단협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와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32억의 손배가압류 문제, 회사가 만도노동조합(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특별격려금 750만 원 문제 역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만도 노사는 단협이 마무리됐음에도 해고자와 손배, 특별격려금 문제 등을 놓고 법적 다툼 등의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희준 만도지부 비대위원장은 “노사 쌍방이 법적으로 제기한 문제나 노조가 제기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은 하나도 취하되지 않았고,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체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노사간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6개월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는 단협 해지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고민했다”며 “그 과정엣서 단협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만도지부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 결과는 회사 측의 지독한 승리”라며 “하지만 해고자 문제와 손배 문제, 특별 격려금 문제 등 이후 대응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내용을 잘 모르고, 노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도 노사의 단협 후퇴는, 만도 뿐 아니라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적용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추세다. 특히 회사는 복수노조 설립 직후, 기업노조와 발빠르게 단협을 체결하며 전임자 축소 등의 노조 무력화,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관련조항 개정, 인사권 강화 등의 사용자 지배개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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