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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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남경남 의장, 징역 9년 구형

“전철연과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전철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 아니고, 망루농성은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남 의장은 조언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도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 없이 쫒겨나야 하는 철거민들이 연대하여, 투쟁의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검찰이 ‘불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이라고 비유했다”면서 “이는 전철연 뿐만 아니라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남경남 의장은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제작 및 투척을 배후조종하고,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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