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전철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 아니고, 망루농성은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남 의장은 조언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도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 없이 쫒겨나야 하는 철거민들이 연대하여, 투쟁의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검찰이 ‘불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이라고 비유했다”면서 “이는 전철연 뿐만 아니라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남경남 의장은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제작 및 투척을 배후조종하고,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