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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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경기도교육청에 고용 불안 책임 촉구

비정규직 고용 불안 개별 학교의 문제인가

18일 오전10시30분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추진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 등의 주최로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예산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15시간 이상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14시간 40분 계약,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개월 단위로 계약 등의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수 감소, 예산의 감소로 인한 인원, 업무조정은 학교별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몇 개 학교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11년 경기도에서만 4만 명의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비정규직이 학교를 떠나야 함에도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임금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강요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도교육청에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부 앞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추진위와 전국 여성노조의 공동주최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무기계약 회피 척결,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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