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중구 야권 선거연대 난항

민주당, 여론조사 경선 사실상 거부

울산중구청장 재선거 야권 선거연대가 진보신당 황세영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민주당 임동호 예비후보의 사실상 경선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울산 야4당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는 17일 울산 야4당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당 임동호 시당 위원장이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신당 황세영 중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대량 문자메시지 발송)를 문제삼아 사실상 경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세영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블로그 제작자 박모씨가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다른 폴더에 있는 전화까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지만 후보자와는 무관함을 인정했고, 3월7일 경찰의 요청으로 참고인 진술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거연대를 위한 야권의 협상은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대를 파기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여론조사 후보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신당 황세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후보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정치협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민주당울산시당은 야4당 선거연대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