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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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현대차 철탑농성자 '인권옹호자' 규정

현대차 비정규직 인권 탄압 상황 조사

UN이 7개월 넘게 철탑에서 농성 중인 천의봉 씨와 최병승 씨를 노동인권옹호자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UN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탄압 상황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지난 27일 한국에 파견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3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장을 방문한다.

[출처: 울산저널]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크레인을 이용해 철탑에 올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천 씨와 최 씨를 직접 만난다. 철탑에서 내려온 후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과 면담한다. UN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철탑 농성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상황을 조사, 평가할 계획이다.

노조는 "철탑 농성자들과 노조가 검찰의 정몽구 회장 늦장 기소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조치 불이행 등 박근혜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고발할 것"이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법 위반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해고, 손배가압류, 형사고발, 폭행, 단체행동 파괴 등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나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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