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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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 장애해방운동가 故 김주영 동지 추모식

일시: 2012년 10월 29일(월) 오후3시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건물 앞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
10월26일 새벽2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오직 한 사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34세의 뇌성마비 중증장애여성 김주영동지만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밤 11시경 그녀를 방에 눕혀드리고 집을 나온 활동보조인이 그녀가 마지막 만난 사람이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신고한 119구조전화가 그녀가 세상과 했던 마지막 소통이었다.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싸워왔던 그녀는, 결국 활동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만약 그녀의 싸움이 승리해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가 하루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보장이 되었더라면, 그녀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쉽게 대피하여 이와 같은 참변은 충분히, 너무도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녀는 죽었다.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처참하게 죽었다.
다시는 故김주영동지와 같은 억울한 죽음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다시는 장애등급제 따위의 악법으로 권리를 잃고, 자립생활의 꿈을 잃고, 목숨을 잃는 비극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필요한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라!
- 활동보조 대폭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확대계획을 마련하라!
-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대상제한 폐지하라!
- 본인부담금 폐지하고, 활동보조를 권리로 보장하라!

2012. 10.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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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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