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야간집회금지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어, 그 전체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라면서 “여기에 한나라당안처럼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나 경찰들이 ‘집시법 10조가 삭제되면 소위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공공질서에 혼란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들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계없이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면서 “심지어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백분 활용해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대낮에 하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정안이 헌법 제 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적 집회인 한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설명하면서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의 설정은 집회 참여의 가능성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에게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