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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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100인위, 11개 대선 교육공약 선정

교육개혁운동을 펼쳐온 100여 명의 활동가가 모인 교육개혁100인위원회(100인위)가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공약을 뽑았다. 각계에서 추천받은 66개 공약 가운데 투표를 통해 11개의 공약을 직접 선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톨릭청년회관 강당에서다.
 
이날 100인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을 비롯하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정진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0인위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10월 28일 첫발을 뗀 교육활동가 결사체다.
 
100인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하는 방식으로 뽑은 11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 6개를 무순으로 적었다.
 
▲정권과 독립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법 제정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 확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국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한 일원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반값 등록금 실시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시·도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법 개정.(무순)
 
앞으로 100인위는 이날 채택한 11개 교육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뽑는 교육공약 인터넷 투표를 오는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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