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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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받아요...딱 5일만”

위기의 학생인권조례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

좌초 위기에 놓인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서명기간이 주어졌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6일까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2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는 약 15%의 오류율을 감안하여 1만 5천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매일 4곳 이상의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주말인 24, 25일에는 동시다발집중캠페인의 날로 10곳 이상의 장소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 장소는 서울본부 트위터 @sturight를 통해 공지한다.

우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page.php?id=sign)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한 뒤 서울본부 사무실로 5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서울본부는 서명기간이 끝난 27일부터 10일 동안 취합된 서명 분류작업 기간을 가진 뒤 7월 6일 서명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성사’를 선언했으나 서울시교육청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가 7만1천여 명으로 나타나 닷새 동안의 보정기간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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