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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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교육청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결정...교육청별 혼선

대전, 충북, 경남, 울산 교육청...해임 4명, 정직 15명 등 징계

29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이유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대전, 충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는 등 전국적으로 혼선이 벌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다. 충북도교육청은 해임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1개월 1명을 내렸다.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4명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도 4명은 정직 1∼3개월, 9명은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해임 2명, 정직 3개월 4명, 불문경고 1명, 징계유보 2명 결정을 결정했다.

한편 대구, 경북, 제주, 부산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명시간이 길어지거나 징계위원간 논란이 분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남, 광주시 교육청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징계위 개최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직무 이행명령이나 시정요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9개 시도 교육청만이 징계위원회를 열렸고, 그나마 열린 곳도 징계위가 재소집 되거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7개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룬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시기와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도 교사 부당 징계를 G20 서울회의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확산해 나가고 교원 소청 등 법정투쟁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도 지난 28일 누리집에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전 세계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징계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14~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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