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스트레스로 ‘뇌사’

“CJ대한통운, 즉각 교섭에 나서 택배 기사 이야기 경청해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 해왔던 전 모(42) 씨가 지난 10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택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4월 3일 회사 통합 후 배달 물량이 줄고 수수료가 인하되며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비대위는 “전 씨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지난 5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 일을 그만뒀다”며 “이후 그는 5월 6일~9일 무직상태로 가족 모르게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출처: CJ대한통운 비대위]

그러다 전 씨는 9일 밤 수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10일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14일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으며, 병원 측은 뇌사 판정을 내린 상태다.

비대위는 “전 씨의 가족들은 ‘일을 하면서도 빚이 늘어나는 생활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전씨가 쓰러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 씨는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발견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200을 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 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택배기사들의 패널티와 수수료 삭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은 회사 측의 구역 정리와 수수료 단가 인하, 패널티 적용 등에 반발해 1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비롯해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 아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며 시민사회와 정당, 노동계의 결집도 모아지고 있다. 비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횡포를 규탄했다.

이들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또한 회사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 택배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