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 착취/인천일보

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착취 의혹

전임자 임금 명목 일부차감 … 산출내역서·직종별 단가 비공개

2012년 05월 08일 (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에서 노조원의 임금 중 일부를 전임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하철지부에서 조합원들에게 산출내역서,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인천지하철지부와 용역업체 간 맺은 임금합의서에는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전임자 임금을 직접 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명기돼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전임자 임금 등 노조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차감하기로 노사 간 협의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하철지부에는 노조 전임자가 없다. 활동하지도 않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노조원들의 임금에서 차감된 상황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노조 전임자 임금, 사무실 보증금 등 노동자들 임금에서 삭감된 액수는 모두 3천581만여 원이다. 노동자 수는 모두 245명, 1년 간 1인당 14만 6천여 원이 임금에서 빠져 나간 셈이다.

특히 인천지하철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노조원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노동자들은 인천지하철지부에 산출내역서와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요구했다. 원청 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접 설계한 비용과 실제 용역업체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인천지하철지부는 "단체협약서 상 산출내역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단체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 공개 여부에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었다. 인천지하철지부의 임금 착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인천지하철의 한 용역 노동자는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산출내역서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노조라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지부의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타 지역에서 산출내역서를 공개했다 고소당한 적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필기자 ljp81@itimes.co.kr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