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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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2차 가해 우려...피해자 상처 치유 뒷전”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 “‘진보’ 자임 매체들도 자유롭지 않다”

진보신당이 윤창중 성폭력 사건의 언론을 통한 2차 가해 확산을 강하게 우려했다. 윤창중 본인이나 청와대 등 가해자 조직과 보수언론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있을때마다 통상적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진보를 자임하는 언론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14일 “윤창중 사건 2차 가해의 중심, 언론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추악한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행동패턴을 보여준 윤창중 씨 본인에게 있으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성폭력 2차 가해는 의도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다”며 “첫 번째 2차 가해자는 박근혜 정부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충격 받은 부모님의 딸’로 표현해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스스로 여성 없는 여성 대통령임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에 수사를 협조하는 것으로 처리방안을 한정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번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수준이 ‘나라 망신’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적 수치’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재발 방지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목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진보 매체들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2차 가해의 핵심에는 언론이 있다”며 “윤창중 성폭력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사실규명을 빙자해 저질적이고 불필요한 묘사와 피해자 들추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가해자 윤창중이 당시 속옷을 입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 신고자의 소속이나 고용형태 같은 정보는 대중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당사자들의 노출에 관련된 치명적 정보를 전국민에게 공표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또 “‘진보’를 자임하는 언론매체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미 ‘신상털기’라는 말이 네티즌의 입에 오르내린 책임은 발생할 효과가 뻔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보도에만 열중한 다수 언론에게 있다”고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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