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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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산재,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발목잡기

삼성, “업무환경과 백혈병 인과관계 없다”...공단, 14일 항소 제기

14일,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삼성 백혈병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역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고 최종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이 길게는 4년간의 싸움 끝에 법원으로부터 삼성 백혈병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삼성전자는 14일, 미국환경보건 컨설팅회사인 ‘인바이론’에 의뢰해 사업장 환경과 백혈병 유발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폴 하퍼 인바이론사 소장은 “기흥 5라인, 화성 12라인, 온양 1라인을 정밀조사 한 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았다”며 “작업장에서는 암을 유발할 어떠한 위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참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근거자료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삼성 측과 논의하는 결과 또한 부재하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있었지만 피해노동자들은 단 한번도 이런 조사에 참여나 입회는커녕 심지어 조사결과에 대한 열람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허락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자체조사에 대해서도 비단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국내외 노동사회단체들과 해외 투자자들조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바이론사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23일 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고 황유미 씨등 2명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반올과 백혈병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정소송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고, 검사 지휘가 내려진 상태라 항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일반노조는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찰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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