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교조와 정부간 교섭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교원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됐기 때문이다. 조항 만료 이후 전교조는 1월 4일부터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창구단일화 조항을 근거로 복수노조인 교원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지 않았다며 8년동안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교과부는 창구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관련조항이 재개정되기를 바라고 사전협의만 9차례 하며 본교섭을 지연해왔다. 지난 2월엔 창구단일화 조항을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 빠르게 제출했다. 김진훈 교섭국장은 이를 두고 “명백한 교섭 발목잡기를 위한 개정안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이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중이기 때문에 교과부는 교섭을 지연해왔다”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교과부가 계속 법안 통과만 기다리며 본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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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지난 5일 지부장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자료사진] |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섭의제의 사전협의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는 본교섭 개시 전에 교섭의제 합의 등을 위해 ‘사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여 ‘비교섭 의제를 걸러내야만 본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주장만 폈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에서 비교섭 의제를 사전 합의해 걸러낸 경우가 없음에도 교과부가 이러한 주장을 거듭한 것은 실질적인 교섭해태 행위에 불과하며 전교조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