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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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간 제한하면 또 헌법재판소 간다

인권사회단체들, “집시법 10조 삭제하거나 실효돼야”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에서 2시간을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적반하장인데다, 또 다른 양보조항이라며 ‘주최자가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한다’고 제시한 예외 조항은 또 다른 허가제라는 지적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우리 헌법과 헌재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면, 집시법 10조는 삭제되거나 실효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허가제보다 더 개악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집회를 모조리 금지하는 야간 집회 금지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국민들이 폭도로 돌변할 것이라 주장은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간상의 제한은 즉각 철폐하는 것이 맞고, 심야 시간의 주거밀집지역 등 장소 제한에 대해서는 집시법 10조 실효 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어떠한 인권이나 헌법적 기본권이 낮과 밤에 차별을 받느냐”며 “집회·비판·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자유와 권리에 관련돼 시간, 장소, 형식, 내용, 인원에 대한 선택의 자유까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대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자정을 넘기거나 밤을 새서 항의하는 철야 농성이나 철야 집회는 어려워진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야간에도 헌법적 틀 안에서, 평화롭게만 행사한다면 보장해주면 될 일”이라며 “얼마 전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와 1주기 추모집회도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됐는데, 이렇게 경건하고 평화로운 추모집회도 불법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특정 야간 시간의 집회금지가 불러올 문제점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는 어떤 인사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 이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이런 경우도 감안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늦은 야간에 퇴근하는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감안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야간 근무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마치는 시간이 야간 늦은 시간인데 그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동료들과 함께 자정 이후라도 무언가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사회는 당연히 집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금지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말로는 헌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집회·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못 마땅해 하고 이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집시법 제10조의 개정에 있어 (집회 가능한) 시간의 다소는 협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자체로 다시 위헌 논란이 일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8일 의견서를 내고 “만약 평화적 집회임에도 자정 이후에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허가제도 금지되므로, 그 시간이 몇 시간이든 시간을 기준으로 일률적,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형식의 입법은 위헌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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