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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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더는 안돼" 울산시민 공동행동 선언

원전 수명연장 반대, 노후원전 폐쇄, 신규건설 중단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울산시민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울산 인근에는 월성 1~4호기, 고리 1~4호기, 신고리 1호기 등 모두 9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고, 신고리 2,3,4호기가 건설중이다. 이밖에도 신고리 5,6호기가 계획중이고 7,8호기도 전력수급계획 속에 언급돼 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지만 지난 2007년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이고, 내년에 설계수명을 다하는 월성 1호기도 10년 운전 연장을 추진중이다. 2020년대에는 설계수명이 40년인 고리 2,3,4호기의 수명도 모두 끝난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완전 무방비 상태"라며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고리 5,6호기 추진계획 백지화, 수명을 다한 고리.월성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촉구했다.

또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각종 기구에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장태원 의장은 "일본이 미국의 쓰리마일 원자로에 사고가 났을 때 기술자 20명을 파견해서 10년 동안 원인 분석을 하고 돌아와 운전한 것이 오늘의 일본 원전인데도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었다"며 "고리와 월성에 원자력발전소를 여러 개 끼고 있는 울산에서 일본 같은 사고가 난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시청 앞은 이미 사람이 서 있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울산시민공동행동은 쓰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난 날인 3월28일부터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4월26일까지 핵없는 지구 선언과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매주 토요일 핵사고 희생자 추모와 반핵평화 기원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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