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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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지부 쟁대위, 비정규직관련 독자교섭 결정

울산지역대책위,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즉각 정규직화 하라”

17일 오전 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들어가려는 문용문 지부장에게 지부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상을 하지 말고 ‘불법파견 원하청 특별교섭’에서 다루자고 요구하며 교섭 진입로를 막았다.

문용문 지부장은 비정규직은 지회 조합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늘은 비정규직 관련 협상을 하지 않겠고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해서는 교섭을 해야 하니 길을 틔워 달라”고 요구 했다.

  17일 오전 현대차지부가 교섭에 들어가기 전 비정규직지회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지부 독자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상을 반대하며 교섭장 진입로에 드러누웠고 지부가 오늘 교섭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하자 길을 틔웠다.

지회는 일단 막았던 길을 틔웠으나 현자지부 현장조직 조합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 지부가 애초 마련했던 8+8(각 조 8시간 근무) 교대제 도입에서 후퇴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교섭장을 봉쇄해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쟁대위 회의를 통해 20일(월) 다시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본교섭 협상은 지부의 요구안에 들어 있으니만큼 교섭에서 다루기로 결정했고 원하청 특별교섭에서도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면 파업을 진행한 비정규직지회는 점심시간을 기해 파업 대오를 귀가 시키고 쟁대위 회의에서 이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는 오전 11시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책임지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인원관련 별도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당장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역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진보신당 울산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사제휴=율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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