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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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포토뉴스] 재심 하루 앞둔 MBC

   

   

   

   

   

   

MBC 지키기 파업을 이유로 2명 해고 등 서울MBC만 41명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이뤄진다.

10일 오전 8시 MBC 본부 집행부들과 조합원들이 '해고는 무효다'라는 마스크를 쓰고 로비에 앉아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8시30분께 김재철 사장이 로비로 들어왔다. 김 사장은 이들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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