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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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 20만 원 공약, 철썩같이 믿었는데...”

인수위, 기초노령연금으로 갈지자 행보...‘짝퉁 기초연금’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본 틀을 보고한 상황이다.

복잡해 보이는 안이지만 국민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노동, 사회단체는 ‘짝퉁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그룹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같은 ‘소득 하위 70% 이하’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약 3~5만 원 가량만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역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5~10만 원 가량 늘어나고, 미가입한 경우는 5만 원 미만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 잠정안...국민 불신만 부추겨
“부자증세 안하면서 재원마련 어렵다? 핑계”

노동, 시민단체는 인수위의 이같은 안이 ‘형평성 해소’는 커녕 오히려 국민연금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인상분의 일부인 3~5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면 5~10만 원을 새로 지급받는다.

결과적으로 2배 인상의 효과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 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소득상위 30%에 더 집중된다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잠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소득이 낮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급여가 낮은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납부유인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례로 2012년 국민연금 신규가입 기준, 월 14만9천400원(166만 원, 연금보험율 9%기준)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서 약 월 20만3천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13만 원~15만 원을 합하면 33만 원~35만 원을 받는 셈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20만 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또 이번 인수위 잠정안이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부만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약위반일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제정취지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이 개악되어 기존 60%에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되자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인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된 이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명시된 바 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국민연금 삭감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만약 인수위의 수정안대로라면 삭감된 국민연금을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완한다는 애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5일 논평을 내고 “모든 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과 ‘4대 중중질환 지원에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공약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였다”며 “지금 와서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민과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월 20만 원 지급 및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면 보험적용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박 당선자의 공약 후퇴 이유가 ‘재원 마련’ 때문이라는 근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확실한 재원 마련을 약속한 박 당선자의 계획에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는 평가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빨리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부자증세까지 하지 않으니 공약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결국 부자증세도 안 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이유를 댄다면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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