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교과부 시정명령에 대해 기존 방침을 유지 하겠다”밝혀, 교과부와 경기교육청간에 징계수준을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대해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25일 “작년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과 똑같다”며 “징계자에 대한 징계내용이 변화되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방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경징계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다. 또 “이미 작년 양형의 재량을 교육감에게 주어” 방침변경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교육청 관련자는 “교육청 내에서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 후원 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 요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경기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취소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경기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민노당과 전교조등 관련 단체가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교육감 재량’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24일 민주노동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아야 할 곳은 정부와 교과부”라며 논평했다. 또, 전교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벌이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가 점입가경”이며, “전교조 관련 문제가 겹치면 ‘이성 상실’ 지경”이라며 교과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민노당은 “재판에서 30-5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며 “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될 사안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교조를 말살시키려 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아도 경고나 견책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며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춰볼 때, “해임을 강요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정치적 보복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이 6월 국회 교과위의 현안 질의에서 ‘우리가 어디(교육청)에서 경징계를 했다 중징계를 했다 해서 교과부에서 거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했다” 밝히면서, 이번 시정명령은 도교육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노당은 “법원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교과부가 통제하는 것은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 비판했다. 또 “불공정한 이중 잣대로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교사에게만 정치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시정명령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에 지난 3월15일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에 대해 4월15일 까지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시정명령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