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8일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사기극을 펼친 제주해군기지 사업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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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군은 본격적으로 구럼비 해안에 굴삭기를 투입해 너럭바위 등을 깨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조사 소위원회가 사업단 기지 방문을 마치고 난 직후부터 시작됐다.
특히 국회 예결특위 소위가 제주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국방부의 기본협약서는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며 제주시와 국토부의 협약서는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여서, 사업 성격을 두고, 관계 부처가 입맛에 맞게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했기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예산사용 근거를 상실해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단 역시 “해군과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해 왔다는 확실한 물증인 셈”이라며 “해군기지 사업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해군이 구럼비 바위를 깨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구럼비 바위를 훼손하고 해안의 생명을 짓밟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회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할 것 △명분도 정당성도 잃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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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공사를 위해 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으로 구럼비 너럭바위를 깨고, 흙부어버리고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공사 현장 뒤쪽으로 도보 5분 거리가 유적이 발굴된 곳이다(아래 사진). 보호 받아야 할 너럭바위가 깨지고 있고, 유적도 훼손당하고 있다. 특히 유적 발굴은 정밀조사 조차 진행되지 않아 구럼비 해안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적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 인간이 권력을 이용해 없애버리고 있는 현장이다. |
현재 해군이 구럼비 바위 공사에 착수하면서, 강정마을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오후, 주민회와 해군기지사업단장이 면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명진 강정마을부회장은 “며칠 전부터 해군이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고 있어, 사업단장을 만나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단장은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사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의사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을회와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에 가로막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장소인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을 원천봉쇄하고, 기자회견 진행을 막았으며 마을회와 범대위는 이에 항의하며 20여분의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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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측이 기자회견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참석자들의 채증사진을 촬영하자 곳곳에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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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와 사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던 여성이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서있자, 주민들은 "올레꾼을 가장한 채증조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
범대위는 바로 성명을 내고 최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다며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오늘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강정마을회와 범대위의 기자회견을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기자회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마을길을 지나는 차량흐름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및 올레꾼들의 인도 통행도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자신들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오늘 발생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지금까지 벌어진 경찰의 행위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