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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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이중 충돌, 몸싸움 격렬

[속보] 경찰 최루액, 용역 소화기 분사...“노조 사무실 가자”

금속노조 집회를 마치고 금속노조와 유성지회, 연대온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 출입’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병력 20여개 중대, 용역업체 직원이 막아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오후 3시30분경 금속노조 대표단들은 노조 사무실을 출입을 요구, 경찰은 대표단과 유성지회 조합원만 굴다리에 밑에서 정문 앞까지만 출입을 허용했다. 굴다리와 정문은 150미터 가량 거리다.

정문 앞은 컨테이너 박스로 막혀 있었고, 경찰과 회사측이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막자 대표단은 정문 앞에 주저앉았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강력히 항의해도 경찰과 회사측은 무시했다. 회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해도 노조 조합원의 사무실을 출입은 합법이다.

분노한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와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조 사무실을 출입하려고 했지만, 용역 200여명이 소화기를 분사, 조합원을 밀어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노동자가 부상당했지만 현재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굴다리 밑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던 연대 노동자들도 공장 출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최루액까지 뿌리며 진압했다.

현재 오후 5시 10분경, 금속노조는 마무리 집회를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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