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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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했지만...

통신사, 신용평가기관 ‘빅브라더’ 될까 우려도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도 2년 내에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못하는 대신 대체인증기관인 신용평가기관이나 통신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로 KT에서는 지난 해 870만 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 교수는 “리틀시스터 대신 빅브라더다라는 비교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곽동수 교수는 20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정보가 집중돼 이동통신 3사와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이제는 정보사용에 대한 평가까지 내리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이어 “본인확인서비스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동수 교수는 “자기 집 주소는 몰라도 부모 주민등록번호는 외운다 할 정도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성인으로 다른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유해매체물 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전 국민이 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되면 지문까지 찍어서 보관하는 주민등록관리체제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면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동수 교수는 “정보도난 사건이나 정보유용 사건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걸 늦게나마 고치게 된 것”이라며 법개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제 폐기한 게 시기적으로 실효성을 갖겠냐”는 의문을 보였다.

곽 교수는 이어 “(인터넷 업체들이) 기존에 수집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들을 제대로 파기할 거라고 믿느냐”며 “오프라인의 백화점 회원명단이 폐지로 팔리거나 관공서에서 나온 자료들 등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계속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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