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전교조의 전국지회장 결의대회가 종로 경찰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5일 오후 4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합법적으로 개최된다.
전교조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과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집회신고서를 지난달 31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 측에서는 전교조가 그동안 진행한 각종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 등이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전교조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교조는 미신고 집회나 집회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이번에 집회장소로 신고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은 이미 2008년 12월에 전교조가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장소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판결문에서 종로경찰서가 밝힌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거나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