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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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최루탄, 국민이 부여한 의원의 의무”

한미FTA 범국본, 김선동 의원직 상실형 규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1심 판결에 대해 “‘최루탄 저항’은 매국조약 한미FTA 날치기에 맞선 정당방위”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한미FTA 범국본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행한 정당한 날치기 저지행위를 사법 당국이 단죄해 의원직을 빼앗았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논의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소수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노골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지배세력과 권력의 담합, 폭력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에서 이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김 의원의 ‘최루탄 저항’은 주권을 팔아먹는 한미FTA 날치기를 막기 위해 행한 최소한의 저항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당국은 무차별적 정관계 로비를 기획 음모한 삼성은 처벌하지 않고, 이를 도청한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빼앗는 판결을 했고, 이번에는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빼앗는 판결을 했다”며 “상식과 사회 정의를 뒤엎고 가진 자들의 편만 드는 사법 당국의 ‘추악한 알몸’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경제주권, 입법 주권, 사법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협정”이라며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표현 방법이 다소 강하긴 했지만 김선동 의원의 행위는 의회 자유주의에 따라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대표는 “2심에선 김 의원에게 무죄나 선고유예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미FTA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을 던진 행위는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위”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이야말로 농업과 농촌 재앙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이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농민들을 부관참시한 것”이라며 “죄를 물으려면 농민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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