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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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의료민영화 폐기해야”

보건의료노조, 인수위에 공공의료 강화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측에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복지의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로드맵이나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등 혁신안은 부재한 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영리의료행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 도입정책은 찬성을 밝힌 바 있어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우려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1곳 정도 설치 운영하면서 시범설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며 “의료복지의 확대, 의료공공성의 강화의 출발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원점으로 돌려 중단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무상의료 실현의 재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나 비급여 문제해결 등 중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제기한 점은 긍정적이나, 목표보장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원 산출 및 재정마련 방안 등 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라며,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차 의료 활성화와 종별 기능 재편을 근간으로 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측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이대의료원, 남원의료원, 동의요양병원 등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며 “남은 한 달 동안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건강권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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